매입임대주택1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 신혼부부 ·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홉부부 매입임대 II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매입가능 기준 건물사용승인일 10년 이내 주택 및 15년 이내 아파트 신청방법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 202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