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급대상 청소년이라면 연간 최대 12만원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라면 온라인으로 신 할 수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및 지원 범위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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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원 /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해줍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및 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등의 사전 필수 준비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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