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미소금융은 창업과 운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으로 구분되며 대출 한도는 구분에 따라 상이합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구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
대출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대출기간 | 6년 이내 | 5.5년 이내 | 5.5년 이내 | 5년 이내 |
금리 | 4.5% | 4.5% | 4.5% | 4.5% |
-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 혜택
-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
-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 지원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가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지원구분
<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 지원대상
창업(예정) 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7천만 원(생계형 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 원)
-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2천만 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금리 및 기간
연 4.5%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 지원대상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2천만 원
# 대출금리 및 기간
연 4.5%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시설개선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 지원대상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2천만 원
# 대출금리 및 기간
연 4.5%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긴급생계자금 >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 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1천만 원
# 대출금리 및 기간
4.5%
최대 5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지원제한요건이 있으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지원 내용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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