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확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각 가구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방법 및 ..
2023.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