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1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내용 확인하기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여러 가지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아 생계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지원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2023.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