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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내용 확인하기

2023. 8. 25.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여러 가지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아 생계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55만 8,419원, 4인 기준 405만 723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주지원>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62만 200원
  • 최대 6회 지원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지원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 최대 12회 지원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 최대 6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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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지원>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12만 7,900원 / 중학생 18만 원 /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4회*) 지원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11만 원
  • 최대 6회 지원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1회 지원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지원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지원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추가 문의 사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확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각 가구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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