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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

2022. 11. 24.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 라이프를 지원합니다.

 

청년기본소득 대표이미지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모두 신청하셔서 청년기본소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 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합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②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4분기 '22. 10. 01. '97. 10. 02 ~ '98. 10. 01

 

지급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지급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 군 내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급일정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지급개시
11월 1일 ~ 11월 30일 11월 15일 ~ 12월 13일 12월 20일 ~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11월 1일(화) 오전 09:00 ~ 11월 30일(수) 오후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내용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신청) '22년 1분기 ~ '22년 3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③ 서류 첨부
 - 주민등록표 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 본) <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 신청의 경우>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 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우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 신청 가능
 - 수급비 중단 우려로 2019년 1분기 ~ 2021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였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소급 신청 해당 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 시 예외적 지급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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