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매년 1기분/2기분으로 나누어 2번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및 부과 근거규정
과세대상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정기분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정기분 과세기간 및 납기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기분 | 과세기간 | 납기 |
1기분 | 1월 1일 ~ 6월 30일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2기준 | 7월 1일 ~ 12월 3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
부가 근거규정
- 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4조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49조 ~ 제154조
자동차세 연납 제도 안내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로 납부할 금액을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아래와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신고납부기간 | 공제세액 |
1월연납 | 1월16일 ~ 1월 31일 | 2월1일 ~ 12월 31일 세액의 10%공제 |
3월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1일 ~ 12월 31일 세액의 10%공제 |
6월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1일 ~ 12월 31일 세액의 10%공제 |
9월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1일 ~ 12월 31일 세액의 10%공제 |
과세표준과 세율
※ 2023년 12월 기준
배기량별
승 용 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
1,0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
1,6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140원 |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초과 | 200원 | |
2,500cc이하 | 19원 | |||
2,500cc초과 | 24원 |
차종별
차종 | 영업용 | 비영업용 | |
승 합 자동차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 물 자동차 |
1,000kg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kg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kg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kg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kg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kg이하 | 45,.000원 | 157,000원 | |
10,000kg초과 | 10,000kg초과시마다 10,000원 가산 |
10,000kg초과시마다 30,000원 가산 |
|
특 수 자동차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3륜이하 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
기타 승용자동차 | 20,000원 | 100,000원 |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은행 CD/ATM기 납부방법
① 은행 CD/ATM기에 [현금(신용) 카드/통장] 투입
② [국고/지방세/등록금/지로]
③ [지방세]
④ [본인계좌이체][타인계좌이체][본인 신용카드][타인 신용카드] 선택
⑤ [비밀번호]
⑥ ※ 타인 납부 시 [전자납부번호] 입력
⑦ 납부할 내역 확인, 납부건 선택
⑧ 납부, 영수증 출력
신용카드 납부방법
- 이용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접속 또는 은행 CD/ATM기 이용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 BC,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현대, 하나, NH농협, 수협, 광주, 전북, 제주
- CD/ATM 이용 가능 은행 : 농협, 산업, 신한, 우리,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우체국, 신협, 산림조합
2022년 2 기분 납부 기한은 12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023년 1월 2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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