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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부과기준, 연납제도 알아보기

2022. 12. 15.
자동차세

 

자동차세 납부방법 대표이미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매년 1기분/2기분으로 나누어 2번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및 부과 근거규정

과세대상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정기분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정기분 과세기간 및 납기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기분 과세기간 납기
1기분 1월 1일 ~ 6월 30일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2기준 7월 1일 ~ 12월 31일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부가 근거규정

  • 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4조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49조 ~ 제154조

 

자동차세 연납 제도 안내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로 납부할 금액을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아래와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납부기간 공제세액
1월연납 1월16일 ~ 1월 31일 2월1일 ~ 12월 31일 세액의 10%공제
3월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4월1일 ~ 12월 31일 세액의 10%공제
6월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7월1일 ~ 12월 31일 세액의 10%공제
9월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10월1일 ~ 12월 31일 세액의 10%공제

과세표준과 세율

※ 2023년 12월 기준

배기량별

승    용
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초과 24원    

 

차종별

차종 영업용 비영업용
승    합
자동차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    물
자동차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000원
10,000kg초과 10,000kg초과시마다
10,000원 가산
10,000kg초과시마다
30,000원 가산
특    수
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기타 승용자동차 20,000원 100,000원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은행 CD/ATM기 납부방법

① 은행 CD/ATM기에 [현금(신용) 카드/통장] 투입

② [국고/지방세/등록금/지로]

③ [지방세]

④ [본인계좌이체][타인계좌이체][본인 신용카드][타인 신용카드] 선택

⑤ [비밀번호]

⑥ ※ 타인 납부 시 [전자납부번호] 입력

⑦ 납부할 내역 확인, 납부건 선택

⑧ 납부, 영수증 출력

 

신용카드 납부방법

  • 이용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접속 또는 은행 CD/ATM기 이용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 BC,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현대, 하나, NH농협, 수협, 광주, 전북, 제주
  • CD/ATM 이용 가능 은행 : 농협, 산업, 신한, 우리,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우체국, 신협, 산림조합

 

2022년 2 기분 납부 기한은 12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023년 1월 2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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