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서비스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행복주택 청약 신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관심 지역을 등록해 두면 입주자 모집 일정을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일정 알림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TIP 1) 청약통장
청약 시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① LH 누리집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LH 누리집 바로가기
② SH 누리집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SH 누리집 바로가기
TIP 2) 세대분리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포함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입주조건 및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 입주 자격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합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산단 근론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지역전략산업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 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1)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2)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3)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4)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누리집 또는 SH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문의는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입니다.
행복주택 주거 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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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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