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5억 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예상 한도 조회 바로가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7,000만 원 이하까지 대상이며,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주택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및 금리 등 정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3년도 기준 5.06억)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②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③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
디딤돌 대출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 LTV(담보인정비율)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디딤돌 대출 신청 바로가기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 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② 장애인가구 연 0.2% p
③ 다문화가구 연 0.2% p
④ 신혼가구 연 0.2% 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추가금리우대(금리우대 ①, ②, ③, ④, ⑤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22.10.21 ~ '23.04.20 한시)
디딤돌 대출 이용 기간은 10년, 15년, 20년 , 30년이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안내
행복주택 공급 서비스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행복주택 청약
economy.aclass-pro.com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 신혼부부 ·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
economy.aclass-pro.com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 신혼부부 ·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0) | 2023.08.28 |
---|---|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안내 (0) | 2023.08.28 |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내용 확인하기 (0) | 2023.08.25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확인 (0) | 2023.08.24 |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방법, 최대한도 100만원(feat. 금리인하 방법) (0) | 2023.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