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입니다.
9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반기 신청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아래 정보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러 가기
반기신청은 '23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3년 9월 신청을 진행하고, '23년 12월 지급됩니다.
★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 :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
지급 : 2023년 12월 말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이며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20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 : 2024년 3월 1일(금) ~ 3월 15일(금)
지급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액은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위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학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이 다르니 확인 후 신청 진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을 경우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 |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을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 |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부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
우편안내문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하여 신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
상담센터 |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
홈택스(모바일앱) 바로가기
홈택스(PC) 바로가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등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홈택스(PC, 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 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홈택스(PC)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및 방법,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취급은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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