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축적을 장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만기까지 5년(60개월) 동안 자유롭게 납부하면 정부가 월 최대 6%까지 기여금을 지급하고,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조건과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요약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원 ~ 70만원 내 매일 자유롭게 납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가입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용>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가입 및 심사절차
-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
-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입심사(신청 후 약 3주 소요)
- 익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가입신청(청년) |
▼ |
가입요건확인(취급은행) |
▼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결과 통보(서민금융진흥원) |
▼ |
계좌개설 안내(취급은행) |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③ 가구소득 확인
④ 확인결과 통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극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입신청 이후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 수신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소득 미충족 시
①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②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초과인 경우이며,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는 경우
① 주민등록표 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② 성년 형제, 자매, 사실혼 과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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