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27일에 '연말정산 일괄 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미리보기로 더 똑똑하게'라는 슬로건으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 ~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빠뜨리기 쉬운 6가지 항목에 대해 개별 안내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및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Q&A
Q.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A.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A.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됩니다.
Q.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12월 말이 지나야 확정되는데,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A.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년 10월 27일부터 '22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하거나 등록하지 못한 경우 '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 있으나, 가급적 '22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Q.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 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A.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Q.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 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A.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일괄 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 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간소화자료 제공 대상 부양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방식대로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면 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 동의 신청(취소)
Q.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회사에 일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항목별(의료비 등), 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실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하여 삭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Q&A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에서 이용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Q.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2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A.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 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며, 근로자는 각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A.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21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움 된 공제 항목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Q. '단계. 04'에서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 세액공제 항목은 연말 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단계.04' 맞춤형 안내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선정한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전에 공제요건, 혜택 등을 제공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급여액에 따른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의 더욱 편리하고 간편해진 서비스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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