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로 가구당 평균 195,0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취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 노인 :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제외 대상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연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연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구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195,000원) 지원
※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바로가기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금액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는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5월~12월)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바우처 사용은 여름에는 7월부터 9월이며, 겨울은 10월부터 차년도 4월까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용방법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라는 실물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 국민카드, 신한카드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으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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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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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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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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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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